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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성립요건, 처벌, 특수 재물손괴죄?

법학

by nana나나 2023. 2. 2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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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란?

재물 손괴죄는 타인 소유 물건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는 형사적으로 재물 손괴죄가 성립되는 범죄이다.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실수로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으면 물건값이나 수리비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수로 인한 행위가 아니라 의도적이거나 고의로 손상하였다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고의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필적인 인식, 이렇게 하면 이 물건이 손상될 수도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한 상태에서 그러한 손상을 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인정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소시킬 때 성립한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효용을 해한다의 의미?

위 형법 제366조 법 조항에서 효용을 해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물건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 뿐 아니라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특수 재물손괴죄?

만약에 여러 사람이 위력으로 함께 재물손괴의 행위를 행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형법 제369조에 따라 특수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특수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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