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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제5조?

법학

by nana나나 2024. 3. 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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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이란?

우리나라 헌법 제29조 1항을  보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배상법은 바로 이 헌법 제29조 1항을 바탕으로 배상의 요건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이다.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단체의 손해배상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한 법이 바로 국가배상법이다.  국가배상법 세부 조항과 판례를 알아보자.

 

국가 배상법 제2조 

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방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 배상법 제5조

1항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이씩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판례?

인천 시내의 한 도로를 걷던 중 도로 인근 상수도 보수 공사 도중 흘러나온 물이 얼어 빙판 길에 미끄러져 골절 등 상해를 입은 보행자가 인천시가 겨울철에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아 다쳤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1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이 사고는 시가 보행자가 상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내지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고는 국가 배상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인천시는 금전으로 위자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보행자로서 길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인천시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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