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옴부즈맨은 영어로 ombudsman이라 쓰고 사전적 의미로 정부나 은행 등의 고충 처리 담당자, 시민의 고충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 처리함, 개인의 권리의 옹호자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옴부즈맨이란 단어의 어원은 스웨덴어 ombudsman으로 대리자, 후견인, 대표자,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의회의 대리인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옴부즈맨이라는 단어는 공무원의 권력 남용에 대한 국민의 불평을 조사하고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입법부의 위원 또는 정부나 의회에 의해 임명된 관리로, 시민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옴부즈맨이라는 어원이 스웨덴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옴부즈맨은 스웨덴에서 시작되었다. 세계 최초의 옴부즈맨은 1809년 스웨덴의 의회 옴부즈맨으로 그 후 스웨덴 주변의 북유럽 여러 국가로 전파되었다. 현재는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 40여 국가에서 옴부즈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옴부즈맨 제도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다.
행정권이 확대되고 다양화로 인해 행정권에 대한 재량권 증가에 따른 국민의 권리보호에 대한 불충분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불충분을 의회의 개입을 통해 행정 구제 제도의 결함을 보완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의 기회를 확대하는 기능을 옴부즈맨이 한다. 위헌적이거나 부정한 행정 활동에 대하여 비사법적인 수단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옴부즈맨 제도이다. 그러나 옴부즈맨은 행정기간의 결정을 직접 취소하거나 무료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권한에 제약이 있다.
옴부즈맨의 기능에서 알 수 있듯이 옴부즈맨 제도는 행정부가 강화되고 행정의 기능이 전문화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행정권의 확대와 다양화로 인한 행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고안된 행정 통제 제도이다.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행정권의 재량권 증가에 따른 위헌적이거나 부정한 행정 활동에 대하여 비사법적인 수단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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