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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뜻?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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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ana나나 2025. 8. 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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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뜻?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거나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장시간 발언으로 시간을 끄는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으로 의사를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의미한다.

 

다수당이 수적인 우세를 이용하여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의 합법적인 수단으로 의사의 진행을 지연시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필리버스터는 주로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여 장시간 발언으로 시간을 끌거나 회기진행을 늘어뜨려 시간을 소모하거나 표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오직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만 필리버스터를 행사할 수 있다. 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필리버스터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무제한 토론 중에 자리를 비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도 금지된다. 

 

필리버스터 유래?

필리버스터라는 말은 16세기의 교전국의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민간 소유의 무장 선박인 해적 사략선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하였다. 필리버스터는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해적이나 도적으로 돌변한 용병처럼 방랑하며 싸우는 무장한 약탈자를 뜻하는 단어였다. 그 후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그에 대한 법 의결 당시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위와 같이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필리버스터?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106조 2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오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단 해당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의원 1인당 1회에 한 해 토론을 할 수 있고,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무제한 토론의 종결은 토론자로 나설 의원이 더 이상 없을 경우, 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원하고 무기명 투표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종결에 찬성할 경우, 무제한 토론 실시 중 회기가 종료된 경우 무제한 토론이 마무리된다.

 

무제한 토론을 하던 중 회기가 종료되면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회기 첫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무제한 토론을 하는 의원의 발언은 의원이 스스로 발언대에서 내려오는 경우, 발언 시작 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실제 발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금지 규정 또는 모욕등 발언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의장으로부터 경고나 제지조치를 받은 후에도 그에 응하지 아니하여 의장이 해당의원에 대하여 당일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킨 경우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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