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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란? 뜻?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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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ana나나 2025. 8. 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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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 뜻?

노란 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는 법안으로 부른다. 이 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게 해 주고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기업이 수십억 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급여를 가압류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제한하자는 취지로 노란 봉투법이 만들어졌다. 

 

노란 봉투법 유래?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에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려 한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이후 시민들이 고통받는 해고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노란 봉투에 격려 편지와 성금을 담아 전달하는 노란 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져 15억에 가까운 돈을 모금한 것에서 유래했다. 과거에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것에 착안해 손해배상 청구 판결을 받아 급여 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월급을 다시 받고 이전과 같은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란 봉투법에 만들어졌다.  

 

노란 봉투법 내용?

노란 봉투법의 내용을 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는 것인데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조건의 확대,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신원보증인의 면책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 조문을 알아보자.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2항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3항 신원보증법 제6조 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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