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주는 상황에서 퇴거를 하여야 한다면 임차권등기 설정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비워주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를 나갈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정당한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대항력유지-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한 이후에도 임차인으로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
우선변제권-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또 부동산 처분을 제한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임차권등기명령)
1항-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도는 시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5항-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 제1항, 제2항 ㄸ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된 그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고 계약해지통보가 적법하고 계약해지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되었어야 한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부동산등기부등본(발급받은 것)
-주민등록등(초) 본(1개월 이내)
-확정일자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해지통지서(계약해지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되어야 하므로 문자로 계약해지의사를 보냈다면 임대인의 답장이 있어야 한다.)
-등록면허세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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