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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기간, 임차인의 계약해지, 2개월, 3개월

법학

by nana나나 2025. 8. 3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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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제도이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각 상대방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거나 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2개월 전가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관해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본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 계약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했을 때 2개월 전인 10월 31일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에 관한 사항을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10월 31일까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간주된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주택의 경우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약서 제7조의 사유 또는 임차인과 합의가 있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개월

주택임대차보호법 만기로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는다. 임대인은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의 변경할 것이라는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임차인은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퇴거의사를 밝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 이 경우 통보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

 

3개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이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퇴실 통보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약만료의 효과가 발생한다.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된다.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고 3개월 후 계약 종료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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