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외국원수나 외국사절을 모욕한 경우 외국원수,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모욕과 동시에 명예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관련조문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
1항 본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객관적 구성요건
객체
묘욕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자연인 이외에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자연인인 이상 유아, 정신병자도 포함된다. 단 사자모욕죄라는 구성요건은 없으므로 사자는 제외된다.
행위
공연히 모욕하는 것이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가치판단인 경우에도 모욕에 해당한다. 수단이난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그것은 사람을 경멸하는 내용의 설명가치를 가져야 하므로 단순한 농담이나 불친절, 무례만으로는 모욕이 아니다. 경의표시의 의무 있는 자가 이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부작위에 의한 모욕도 가능하다. 모욕죄의 기수시기는 공연히 모욕함으로써 기수가 된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않는다.
관련판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임차인대표 회의의 전임회장을 비판하며 전 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라고 한 표현이 전체 문언상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법성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유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러나 제310조는 모욕죄에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함에 있어서 모욕적 언사를 사용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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