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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신용훼손죄? 성립요건, 처벌, 벌금

형법

by nana나나 2025. 8. 3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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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훼손죄?

신용훼손죄는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추상적 위험범이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나, 명예훼손죄는 인격적 측면을, 신용훼손죄는 경제적 측면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관련조문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사람의 신용이다. 신용이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과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한다. 

2. 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신용을 훼손하는 것이다.

허위의 사실이면 과거나 현재의 사실에 한하지 않고 입증이 가능한 미래의 사실도 포함된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 단순한 의견, 가치판단은 제외된다. 유포의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말하고 공연성은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파가 예상되는 특정인이나 소수인에게 고지한 경우에도 유포가 된다. 

여기서 위계의 의미는 상대방의 착오나 부지를 이용하거나 기망이나 유혹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신용훼손은 사람의 지불능력과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상태를 야기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용훼손죄는 신용을 훼손할 만한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의 행사가 있으면 기수가 된다. 신용훼손의 현실적 결과발생은 요하지 않는다. 

 

위계에 의한 신용훼손죄에 해당하는 판례

갑은 조흥은행 본점 앞으로 을이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위 은행의 수락지점장인 병이 3000만 원의 연체이자를 대납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편지를 보냈으나 실제로 병은 위 연체이자를 대납한 적이 없었던 사건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의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이 위 편지를 조흥은행 본점에 송부한 행위가 그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로써 조흥은행의 오인 또는 착각 등을 일으켜 위계로써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해당한다. 

 

주관적 구성요건

신용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사용한다는 점과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형법 제313조에 정한 신용훼손죄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허위사실의 유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는 같은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업무방해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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