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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사기죄? 처벌, 형량,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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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ana나나 2025. 9. 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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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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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사기

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2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기죄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다. 

재물은 동산과 부동산을 불문한다. 재산상 이익은 적극적, 소극적, 영구적, 일시적 이익을 불문한다. 이익취득 사법상 유효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외관상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였어도 그것이 재산상의 이익이 아니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기망행위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3. 피기망자의 착오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기망자에게 착오가 야기되어야 한다. 착오란 인식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기망행위와 착오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가 결여된 경우에는 미수가 된다.

 

4. 처분행위

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말한다. 사기죄의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으로서 절도죄와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 처분행위로 직접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사기죄가 되고, 기망자가 별도의 행위에 의해 취거 하면 절도죄가 된다. 처분행위는 자유의사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의성이란 고부자에게 선택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고, 단순히 취거를 수인한 경우에는 자의성이 부정된다. 처분행위자와 피기망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처분행위자가 재산상의 피해자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 삼각사기의 경우 처분행위자는 피해자의 재산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5. 인과관계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착오가 처분행위의 유일한 원인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6. 재물, 재산상의 이익 취득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로 자기 또는 제삼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1. 실행의 착수시기

편취의 고의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이다.

 

2. 기수시기

다수설에 따르면 재산상의 손해발생 시에 기수가 되나, 판례에 의하면 재물, 재산상 이익의 취득 시에 기수가 된다. 

 

주관적 구성요건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기하려는 목적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타인의 재물 또는 이익을 침해한다는 의사와 피기망자로 하여금 어떠한 처분을 하게 한다는 의사는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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