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무원의 뇌물죄에 상응하는 범죄로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대한 뇌물죄의 성격을 가진다. 배임수재죄의 보호법익은 사무처리의 청렴성이다. 미수범은 처벌한다.
1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항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진정신분범이다. 배임죄와는 달리 본죄의 사무는 재산상의 사무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무처리를 업무로 할 필요도 없다.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고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삼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다.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된다.
배임수재죄의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
사무처리자에 대해서 그의 업무상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해 줄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방법에는 명시적, 묵시적을 불문한다. 그러나 청탁의 내용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것임을 요한다.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다. 부정한 청탁이 있으면 족하고, 청탁받은 임무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기수가 되고, 그 취득 후에 청탁의 취지에 따른 실제로 배임행위까지 나아갈 것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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