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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증재죄 뜻?

형법

by nana나나 2025. 9. 1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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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증재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배임수재죄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 

 

관련조문

형법 제357조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사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임수재죄]

2.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임증재죄]

 

객관적 구성요건

주체 

제한이 없고 신분범이 아니다.

행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것이다. 공여란 말은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대한 현실적 제공을 의미한다. 현실적 제공을 한 때에 기수가 되고 상대방의 취득여부는 불문하고 공여의 의사표시나 약속만으로는 미수에 불과한다. 

 

관련판례

-형법 제357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배임증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교부할 것을 요하고, 사무처리자가 아닌 자에게 교부한 대에는 배임증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시느이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는 것이고 단순히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사무로 될지언정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인수, 합병 추진계획이 있는 피인수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갑이 미리 인수회사 그룹에 피인수회사의 매각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수회사의 대표이사 을로부터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로부터 특별한 대가를 받을 이유가 없고, 일부 금원은 인수회사의 비자금에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정보제공 등으로 인수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갑은 배임수재죄, 을은 배임증재죄에 해당한다.)

 

-국회의원이 더 이상 지구당의 공천비리를 조사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중앙당 당기위워노히 수석부위원장에게 금원을 교부한 경우 위 금품수수는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하도급받은 자가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잘 보아 달라는 취지로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한 경우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위 청탁은 그것이 묵시적이라 하더라도 사회상규 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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