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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형법

by nana나나 2025. 9. 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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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관련조문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배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1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객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1. 타인성

재물, 문서, 특수배체기록은 타인의 소유여야 한다. 타인소유이면 족하고, 자기 점유, 타인점유를 불문한다. 문서의 경우 타인소유이면 자기 명의 타인명의를 불문한다. 

-확인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된 것이라면 그 확인서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또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문서손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타인소유의 토지에 사용수익의 권한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경작자가 경작한 콩을 뽑아버린 경우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 이후 분양처분의 고시 이전에 재개발구역 안의 무허가 건물을 제삼자가 임의로 손괴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2. 재물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며, 동물도 포함된다. 재물은 반드시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질 것을 요하지 않지만, 재물로서의 이용가치 또는 주관적 가치는 있어야 한다.

-포도주 원액이 부패하여 포도주 원료로서의 효용가치는 상실되었으나, 그 산도가 1.8도 내지 6.2도에 이르고 있어 식초의 제조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재건축사업으로 철거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라거나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라고도 할 수 없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3. 문서

공용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서류를 말한다. 사문서 공문서를 불문하고 편지, 도화, 유가증권도 포함되나 자기 명의의 문서라도 타인소유이면 본죄의 객체가 된다.

-문서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소유의 문서이며 피고인 자신의 점유하에 있는 문서라고 할지라도 타인소유인 이상 이를 손괴하는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200만 원을 받고 영수증을 교부받고 나서 전세금을 반환하기도 전에 이를 찢어버린 경우, 피고인에게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

-작성명의인의 표시가 없고 그 내용에 있어 표시가 부분적으로 생략되어 몇 개의 계산수식만 기재되어 있는 계산서를 찢어버린 경우, 위 계산서의 내용, 형식, 필적 등을 종합하면 그 작성명의인을 쉽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동 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산수식만으로서도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충분하다면, 위계산서는 문서손괴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된다.

 

4.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기록에 수록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데이터의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행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다.

1. 손괴

재물 등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본개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물체의 상태변화 없이 단순히 재물의 기능을 방해한 것만으로는 손괴가 아니다. 

손괴로 인하여 물체 자체나 중요 부분이 소멸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그 재물의 본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게 한 것이면 족하다. 반드시 영구적임을 요하지 않고 일시적이라도 충분하다.

 

2. 은닉

재물 등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재물 등의 점유가 행위자에게 이전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점유하는 장소에 숨겨돈 경우에는 은닉이 된다.

 

3. 기타 방법

손괴나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재물 등의 이용가치나 효요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물질적 훼손뿐만 아니라 사실상 또는 감정상 그 물건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모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가 있어야 한다.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된다.

 

-피고인이 경락받은 농수산물 저온저장 공장건물 중 공랭식 저온창고를 수랭식으로 개조함에 있어 그 공장에 시설된 피해자 소유의 자재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청거를 최고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거하게 하여 손괴하였다면, 이는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이것이 사회상규상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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