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화, 실화에 관한 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불을 놓아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위험죄이다.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 그리고 부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법익으로 한다.
1항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항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루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범인 이외의 모든 자연인을 말하고 범인의 가족은 물론 협의의 공범도 사람에 포함된다.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는 한 방화 시에 거주자가 현존하지 않더라도 본죄의 객체가 되며 주거 사용의 적법성 여부나 소유관계도 문제되지 않는다. 일부가 주거로 사용되면 그 전체가 현주건조물이다. 사람이 현존하는 때에는 주거에 사요 오딜 것을 요하지 않고, 현존하는 이유도 불문한다.
목적물을 소훼하기 위하여 불을 놓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그 수단에는 제한이 없고, 직접 목적물에 방화하건 매개물을 이용하여 바오하하건 불문한다. 작위냐 부작위냐를 불문한다. 목적물 또는 매개물에 발화 또는 점화한 때 착수가 된다.
화력에 의한 목적물의 훼손을 말한다. 소훼의 결과가 발생하면 본죄는 기수가 된다. 목적물이 어느 정도 훼손되어야 기수가 되냐 하면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옮겨 붙어 독립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이르면 기수가 된다.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은 필요 없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피고인이 동거하던 공소 외 인과 가정불화가 악화되어 헤어지기로 작정하고 홧김에 죽은 동생의 유품으로 보관하던 서적 등을 뒷마당에 내어 놓고 불태워 버리려 했던 점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위 공소 외인 소유의 가옥을 불태워 버리겠다고 결의하여 불을 놓았다고 볼 수 없다면 방화의 범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해우이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선박에 침입하여 준비하였던 휘발유 1통을 동 선박 갑판부에 살포하고 소지 중이던 라이터를 꺼내어 점화하려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아직 방화목적물 내지 그 도화물체에 점화하지 아니한 이상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 반드시 목적물의 중요 부분이 소실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상실한 때라야만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가옥의 일부로 되어 있는 우사에 대한 방화는 현주건조물방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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