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이 직무를 위배하여 국가기관의 내부로부터 국가 기능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범죄이다. 계속범, 부진정부작위범, 구체적 위험범이다. 공무원은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무원이다. 진정신분범이다.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병가 중인 자의 경우 구체적인 작위의무 내지 국가기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직무유기죄의 주체로 될 수는 없다.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
여기서 직무는 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본래의 직무 또는 고유한 직무여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으로 인한 부수적, 파생적 직무는 본죄의 직무가 아니다. 직무는 공무원이 맡은 직무를 제때에 수행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구체적 직무이어야 한다. 따라서 직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특별한 지시나 명령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직무수행 거부는 직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의무 있는 자가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무유기라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포기함으로써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단순한 직무태만은 물론 직무집행의 의사로 직무를 수행한 이상 법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형법 제122조 후단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1 죄로 처버라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이를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자에게 범칙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를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형법 제122조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제122조의 이른바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법령, 내규, 통첩 또는 지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 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이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다만 직무집행에 관하여 태만, 분망 착각 등 일신상 또는 객관적 사정으로 어떤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충근 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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