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항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다. 공무원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기한부로 채용된 공무원도 포함된다.
중재인은 법령에 의하여 중재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것이다. 수수는 영득의 의사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수수는 직무집행의 전후를 불문하고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곳인가도 문제 되지 않고 수수의 동기, 수수한 뇌물의 용도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요구는 뇌물을 취득할 의사로 상대방에게 그 공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요구가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였는가는 문제 되지 않는다. 약속은 당사자 사이에 뇌물의 수수를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목적물인 이익이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기대할 수 있으면 족하며 가액이 확정되었을 것도 요하지 않는다. 약속이 이루어진 이상 후에 해제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한다.
고의가 있어야 한다. 직무관련성과 부정한 대가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뇌물을 받은 대가로서 직무집행을 할 의사는 필요 없다.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나 연극제에 전달할 의사로 금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영득할 의사로 수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뇌물수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사례이다.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가 제공하는 돈을 받았다면 피고인에게는 받은 돈 전부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처럼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그 액수가 피고인이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은 액수여서 후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그 주체는 현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에 한정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 사이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당시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며,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
공무원이 건축업자로부터 그가 건축할 주택을 공사비 상당액으로 분양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매매시가 중 공사비를 초과하는 액수만큼의 이익을 뇌물로서 약속한 것이 되어 뇌물약속죄가 성립한다.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공여자의 특징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주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될 필요는 없고, 그 사이에서 제삼자가 먼저 공여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수뢰자에게 지급한 다음 공여자로부터 그 금액을 상환받는 방식으로 수수하였다 할지라도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금품 제공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고 또한 그러한 지급방법에 관하여 수뢰자가 양해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뇌물수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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