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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뇌물공여죄? 형량, 성립요건

형법

by nana나나 2025. 10. 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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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자뇌물공여죄?

관련조문 

형법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삼자에게 공여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부정한 청탁?

제삼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삼자에게 교부되는 위법 혹은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부정한 처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제삼자?

여기서 제삼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자를 말한다.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불문한다. 교사범, 종범도 제삼자에 포함되나, 처자 기타 생활관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제외된다.

제삼자뇌물제공죄를 단순수뢰죄와 비교하여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제삼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제삼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단순수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제삼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제삼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면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의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의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

 

기수시기?

제삼자뇌물공여죄의 기수시기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삼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약속하면 기수가 된다.

 

관련판례

-형법 제130조의 제삼자뇌물제공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삼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되면 성립하는 죄로서, 이때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 부당한 경우뿐 아니라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이에 관한 대가의 여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되고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다만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삼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인식이나 야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공무원이 먼저 제삼자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형법 제130조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성은 형법 제129조 뇌무로지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으면 인정도는 것이고, 그 뇌물을 받는 제삼자가 뇌물임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뇌물을 제삼자에게 공여하게 된 동기를 묻지 아니하므로, 어떤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이라면 그것이 시주의 형식으로 교부되었고 또 불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뇌물임을 면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이동통신회사가 속한 그룹의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당해 이동통신회사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하여 선처를 부탁받으면서 특정 사찰에의 시주를 요청하여 시주금을 제공케 한 경우 그 부탁한 직무가 피고인의 재량권한 내에 속하더라도 형법 제130조에 정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므로 제삼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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