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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뢰죄 뜻? 증뢰물전달죄?

형법

by nana나나 2025. 10. 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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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뢰죄?

관련조문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등

1항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전하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하의 형과 같다.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제한이 없다. 공무원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삼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서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본죄의 주체는 비공무원을 예정한 것이나 공무원일지라도 직무와 관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본죄의 주체에 해당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군의관 등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의 금품이라는 정을 알고 이를 전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제삼자뇌물취득죄가 성립한다.

 

2. 행위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는 것이다.

-약속

뇌물의 제공, 수령과 관련하여 증뢰자와 수뢰자 사이의 의사합치를 말한다.

-공여

뇌물을 수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뇌물을 수수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취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공여의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뇌물을 공여하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의사표시의 방법은 명시적, 묵시적을 불문한다.

-직무 관련성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약속, 공여, 공여의 의사표시가 공무원, 중재인의 직무행위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증뢰물 전달

증뢰물 전달이란 증뢰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는 것이다. 제삼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자를 말한다.

-기수시기

본죄는 증뢰자나 수뢰자가 아닌 제삼자가 증뢰자로부터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될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금품을 받은 때에 성립한다.

 

관련판례

-뇌물 공여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

 

-제삼자가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형법 제133조 제2항 후문에서 정한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제삼자의 증뢰물 전달죄는 제삼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삼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나아가 제삼자가 그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증뢰물전달죄 외에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뇌물공여죄의 상대방인 수뢰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뇌물공여자만 처벌을 받게 된다 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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