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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모해위증죄? 형량, 처벌, 성립요건

형법

by nana나나 2025. 10. 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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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관련조문

제152조 위증

1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다. 진정신분범으로 선서하지 않고 증언한 자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법률에 의한 선서

법률 이외에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기타 하위법규를 포함한다. 선서는 유효한 것이어야 하고 선서를 하게 할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하여 그 절차와 바식에 따라 행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선서나 증언절차상의 사소한 하자는 선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증인

법원, 법관에 대하여 과거의 경험사실을 진술하는 제삼자를 말하고 형사피고인이나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제삼자가 아니므로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없으므로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없으므로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행위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다.

허위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것을 말하고,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는가는 불문한다. 진술은 증인이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진술의 대상은 사실에 한하고 가치판단은 제외된다. 진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구두, 거동, 표정에 의한 진술도 포함한다. 진술거부에 의해 전체로서의 진술 내용이 허위로 되는 경우 부작위에 의한 위증도 가능하다.

 

3. 기수시기

1회의 증인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은 포괄적으로 1개의 해우이로 파악해야 하므로 신문절차가 종료되어 그 진술을 철회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된다. 

증인의 증은언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고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취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증죄의 기수시기는 신문 진술이 종료한 때로 해석할 것이고, 다만 진술 후에 선서를 명하는 경우는 선서종료한 때 기수가 될 것이다. 

증언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원고대리인 신문 시에 한 증언을 피고대리인과 재판장 신문 시에 취소, 시정한 것으로 보인다면, 앞의 증언 부분만을 따로 떼어 위증이라고 보는 것은 위법하다.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즉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는 것과 그 진술이 자기의 기억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증언 당시 판사의 신문취지를 오해 내지 착각하고 진술한 것이라면,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판례

-제삼자가 심문 절차로 진해되는 소성비용 확정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저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 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을 공동피고로 한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의제자백에 의해 분리되고 공소 외 인만이 피고로 남았다면, 이는 타인 사이의 사건이라 할 것이므로 그 사건에서 한 증언이 기억에 반한 것인 이상 위증죄에 해당한다.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금품의 전달사실을 마치 증인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므로 그 진술 부분은 위증에 해당한다.

 

-위증죄의 허위의 공술은 사실을 경험한 경위에 관한 허위의 진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마치 목격하여 알게 된 것처럼 진술한 경우에도 허위의 공술에 해당한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언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험을 통하여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진술한 이상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그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위증죄는 증이닝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고 다만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면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자기가 지득하지 아니한 어떤 사실관계를 단순히 법률적 표현을 써서 진술한 것이라면 이는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 견해를 진술한 것과는 다르므로 위증죄는 성립을 부인할 수 없다. 

 

모해위증죄

제152조 모해위증

2항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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