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행하는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 그 자체이다.
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법령에 의하여 국가, 공공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직무집행은 널리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할 수 있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고 공무원의 권한사항이라면 종류나 성질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권력적 작용일 필요가 없고 단순한 내부적 사무라도 공법적 성질을 가지는 한 본죄의 직무집행에 포함된다.
직무집행이 위법한 경우에는 형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본죄는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따라서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적법성은 법원이 법령의 해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적법성의 판단은 직무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폭행, 협박이다.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 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협박은 공무원에게 공포심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또한 폭행, 협박은 적극적인 행위에 의할 것을 요하고 소극적 거동이나 불복종은 제외된다.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이 있으면 즉시 기수가 되고, 직무집행이 현실적으로 방해될 것은 요하지 않는다.
고의가 있어야 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도 있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의 집행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역시 직무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직무 자체의 성질이 부단히 대기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대기 자체를 곧 직무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폭행 당시 주차단속 공무원은 일련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노동조합관계자들과 사용자 측 사이의 다툼을 수습하려 하였으나 노동조합 측이 지시에 따르지 않자 경비실 밖으로 나와 회사의 노사 분규 동향을 파악하거나 파악하기 위해 대기 또는 준비 중이던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136조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다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는 직무행위로써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사람을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자진출석한 사람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써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현행범을 체포함에 있어서는 체포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조차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그 의경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은 행위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관들이 현행범이나 준현행범도 아닌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피고인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해잉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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