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적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여 국가의 심판기능을 방해하는 범죄이다.
1항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이다.
여기서 타인이란 행위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즉 자기 사건에 관한 증거는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증거는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민사, 행정, 선거, 비송사건에 관한 증거는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형사사건인 한 종국판결의 선고, 확정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공소가 제기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재심, 비상고사건도 포함되고, 피고사건, 피의사건뿐만 아니라 수사개시 이전의 사건도 포함된다.
증거는 범죄의 성부, 태양, 형의 가중 가면, 정상 등을 인정하는 데 사용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그러나 증인은 증인은닉 도피죄의 객체이므로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증거를 인멸, 은직,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것이다.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한다.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라 함은 이미 수사가 개시되거나 징계절차가 개시된 사건만이 아니라 수사 또는 징계절차 개시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피고인이 교사하여 증거를 은닉케 할 당시 아직 그 실화사건에 관한 수사나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었다고 하여도 증거은닉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이른바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인멸등죄는 위증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 내지 징계작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위 법조문에서 말하는 징계사건이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위 조항이 규정하는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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