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한 재판은 공평한 법원의 구성을 전제로 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제척, 기피, 회피 제도이다.
제척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그 법관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제도이다.
제척의 원인은 예시적이 아니고 제한적 열거이다. 그래서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제척원인이 되지 않는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은 당해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된다. 배제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척사유가 있는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대에는 상소나 항소 이유가 된다.
법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 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그 법관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이다.
1항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2항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항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2항 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3항 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구이거나 적대관계에 있는 경우, 법관이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을 통하여 발표한 경우, 법관이 심리 중에 유죄를 예단한 말을 한 경우, 법관이 심리 중에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경우, 법관이 피고인의 진술을 강요한 경우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간이기각 결정 외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회피는 법관 자신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그 법관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회피신청은 기피신청과 달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법관이 회피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소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회피신청은 법관의 직무상의 의무라 할 수 있다.
1항 법관이 제18조(기피의 원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2항 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항 제21조의 규정은 회피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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