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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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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ana나나 2025. 10. 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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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란?

공소제기 시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 하나이며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이쓴 것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법관은 공판에서 양 당사자의 공격과 방어를 통하여 진살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절차상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 공판중심주의, 변론주의, 직접심리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공소장일본주의 구체적 내용

1. 서류 또는 물건 첨부금지

공소장에는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단을 줄 염려가 없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는 것은 가능하다. 공소장에는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

 

2. 인용금지

공소장에는 증거 기타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하여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즉 문서를 수단으로 협박, 공갈, 명예훼손 등의 사건에 있어서는 문서의 기재내용 그 자체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3. 여사기재 금지

여사기재는 공소장에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여사기재에는 법관의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공소장 일본주의의 이론적 근거

당사자주의, 예단배제의 원칙, 공판중심주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효과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며 하자의 치유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예단을 생기게 할 우려가 없는 단순한 여가시재 등은 법원의 검사에게 그 삭제를 명하면 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공소장일본주의 예외

약식절차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약식절차가 서면시리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그렇지만 법원이 약식명령 청구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거나 정식재판 청구가 있을 때에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된다.

즉결심판

즉결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와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된다면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상소심절차 등

공소자일본주의는 공소를 제기할 때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판절차 갱신 후의 절차, 상소심의 절차, 파기환성 후의 절차에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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