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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 형량, 판례

형법

by nana나나 2025. 10. 1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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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관련조문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채무자 이외에 제삼자도 본죄의 주체가 된다.

 

2. 객체

재산이다.

재산에는 재물 이외에 채권이나 기대권, 지적재산권과 같은 권리도 포함된다. 다만 재산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행위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다.

은닉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이다.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손괴는 재물의 물질적 훼손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감소케 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허위양도는 실제로 재산의 양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다.

허위채무부담이란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삼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실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해를 입었을 것을 요하지 않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있으면 족하다.

 

4. 행위상황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란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 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등의 집행을 받을 구체적 염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 등을 하더라도 이러한 상태가 존재하지 않으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강제집행은 민사집해법상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에 한한다.

본죄는 채권자의 채권을 보호하는 데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강제집해으이 전제가 되는 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관련판례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강제집해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 부동산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사업장의 유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채무자의 모소유인 것으로 사칭하면서 모의 명의로 제삼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저지하였다면 이는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 약 18억 원 정도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피고인 발행이 약속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그 주된 보호버비그로 하고 있는 거시므로 가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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