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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란? 형량, 판례

형법

by nana나나 2025. 10. 1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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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관련조문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해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타인의 점유,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자기의 물건이란 자기 소유의 물건을 말한다. 회사에 지입 한 자동차나 매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은 타인의 소유에 속하므로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2. 행위

취거, 은닉,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본죄의 행위태양은 취거, 은닉, 손괴에 제한되므로, 이외의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권리행사 방해란 타인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가 있어야 한다. 

 

관련판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써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 한 경우에는 위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해우이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권리행사방해죄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자의 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권을 갖지 아니하는 절도범인의 점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라는 요건의 그 권리 중에는 반드시 제한물권이나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정지조건 있는 대물변제의 예약권을 가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이는 공장저당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소유 토지를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행위는 취거, 은닉 또는 손괴의 어느 것에도 해당될 수 없어 권리행사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권리행사방해죄의  취거라 함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삼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취거라 볼 수는 없다.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란 반드시 제한물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도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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