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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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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ana나나 2025. 10. 1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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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이란?

약식절차는 지방법원 관할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서면조사하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몰수의 형을 부과하는 간략한 재판절차인데 약식명령은 약식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재판을 말한다. 약식절차는 소송경제와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독일의 과학명령절차에서 유래한 제도이다.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 공판절차를 간소화한 간이공판절차와 구별된다. 약식절차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진행되고 즉결심파절차는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진행된다.

 

약식명령 청구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한다. 지방법원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 대상이므로,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하면 지방법원 합의부 관하레 속하는 사건도 포함된다. 벌금, 과료, 몰수의 형은 법정형에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족하다.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소제기와는 별개의 소송행위로 보아야 한다. 약식명령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해해지므로 공소를 취소하면 당연히 약식명령의 청구도 효력을 잃게 된다.

 

약식명령 특징

약식명령은 청구와 동시에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므로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약식명령은 형식적으로는 결정과 유사하 성질을 지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형벌을 선고하는 판결로 볼 수 있다

약식절차에서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도 허용된다. 다만 약식절차는 심판을 간이, 신속, 비공개로 진행되는 특색이 있기 때문에 증인신문이나 검증과 같은 증거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약식절차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므로 공판기일의 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약식절차에서는 공개주의, 직접심리주의, 전문법칙, 공소장변경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증거 및 공소장변경은 공판절차를 전제로 하므로 약식절차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자백배제법칙이나 자백보강법칙은 공판기일의 심리와 무관하고 위법수사배제를 위한 것이므로 약식절차에도 적용된다.

 

관련규정

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1항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2항 전하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49조 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50조 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1조 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52조 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한다.

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

1항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2항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항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54조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 판결선고 전가지 취하할 수 있다.

제455 기각의 결정

1항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2항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항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6조 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457조 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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