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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뜻? 기간, 정지

형법

by nana나나 2025. 10. 15.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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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란?

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이 없이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면 그 범죄에 관한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사 제도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만 미치지만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은 공소사실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전 범위에 미친다. 

 

공소시효 정지

공소시효의 정지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그 사유가 없어지면 나머지 기간이 진행된다.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사유로는 공소의 제기, 범인이 국외도피, 재정신청,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결정, 대통령재직기간이나 5.18 특별법과 같은 특별법 등이 있다.

 

공소시효 완성

공소제기 없이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거나,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피의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공소제기 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법원은 면소판결로 소송을 종결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1항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2. 부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2항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50조 2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2개 이상의 형을 병과 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1조 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2조 시효의 기산점

1항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항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 한다.

제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

1항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2항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3항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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