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절차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군법원의 판사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공판절체 의하지 않고 즉결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결심판절차는 소송경제와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려된 제도이다.
즉결심판절차는 통상의 공판기일에 행하는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가 아니라, 공판 전의 절차라 할 수 있다.
즉결심판절차의 청구권자는 경찰서장이고 약식절차의 청구권자는 검사이다.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할 수 있고, 즉결심판절차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약식절차는 서면심리에 의함에 반하여 즉결심판은 공개된 법정에서 일정한 제한이 있지만 구두주의와 직접주의에 의한 심리와 재판을 한다.
즉결심판 절차를 기각할 때 판사가 직접 공판절차로 이행시키지 않고 경찰서장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는 것이 약식명령과 다르다.
즉결심판에서 사건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 고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약식절차에서는 이를 선고할 수 없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 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제3조 즉결심판청구
1항 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2항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3항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4조 서류, 증거물의 제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청구의 기각 등
1항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2항 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6조 심판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판사는 제5조 제1항(즉결심판청구 기각)의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심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즉결심판의 선고
1항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2항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은 제1항의 선고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3항 피고인이 판사에게 정식재판청구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2항의 기록에 명시하여야 한다.
4항 제7조 제3항(서면심리)또는 제8조의 2(불출석 심판)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부기한 즉결심판서의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고지한다. 다만 제8조의 2 제2항의 경우에 피고인 등이 미리 즉결심판서의 등본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항 판사는 사건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 고지할 수 있다.
제16조 즉결심판의 효력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 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정식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제19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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