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국선변호인 이란?

형법

by nana나나 2025. 10. 8. 22:57

본문

728x90
반응형

 

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인을 말한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사선변호인제도를 보충하여 피고인의 변호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선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사선변호인이 없는 때에만 선정할 수 있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대에는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사유가 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사선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

국선변호인 선정은 법원의 선정결정에 의한다.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재판장 또는 법원이 소송법에 의하여 행사는 일종의 명령으로 보는 재판설이 다수설이다.  국선변호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선정된 변호인은 재판장의 해임명령이 없으면 사임할 수 없고 일종의 재판이므로 해정쟁송으로 선정취소를 구할 수 없다. 

 

관련조문

형사소송법 제33조 국선변호인

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2항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항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지능, 및 교율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282조 필요적 변호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83조 국서변호인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형사소송규칙 제14조 국선변호인의 자격

1항 국선변호인은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법무부ㅗ아 그 소속기관 및 각급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 제외) 또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이를 선정한다.

2항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인접한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 또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3항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거주하는 변호사 아닌 자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 변호인의 수

1항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인을 선정한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수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2항 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 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 수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반응형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권리행사방해죄란? 형량, 판례  (0) 2025.10.11
공소장일본주의  (0) 2025.10.09
제척 뜻, 기피, 회피?  (0) 2025.10.07
무고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1) 2025.10.06
증거인멸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0) 2025.10.05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