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인을 말한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사선변호인제도를 보충하여 피고인의 변호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선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사선변호인이 없는 때에만 선정할 수 있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대에는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사유가 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사선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 선정은 법원의 선정결정에 의한다.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재판장 또는 법원이 소송법에 의하여 행사는 일종의 명령으로 보는 재판설이 다수설이다. 국선변호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선정된 변호인은 재판장의 해임명령이 없으면 사임할 수 없고 일종의 재판이므로 해정쟁송으로 선정취소를 구할 수 없다.
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2항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항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지능, 및 교율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83조 국서변호인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4조 국선변호인의 자격
1항 국선변호인은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법무부ㅗ아 그 소속기관 및 각급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 제외) 또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이를 선정한다.
2항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인접한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 또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3항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거주하는 변호사 아닌 자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 변호인의 수
1항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인을 선정한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수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2항 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 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 수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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