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고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한이 없고 공무원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공무소, 공무원이다.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에 대하여 직권행사를 할 수 있는 해당관서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허위사실이란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된 허위사실은 형사처분,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허우이신고라도 형벌권 행사를 위한 조사가 전혀 필요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신고는 자발성을 요건으로 하고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다. 신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구두, 서면, 자기 명의, 타인명의 익명을 불문한다. 간접정범에 의한 허위신고도 가능하다.
기수시기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당해 공무소, 공무원에게 도달한 때 기수가 되나, 본죄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으므로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도달하지 않으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고의가 있어야 한다.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도 고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
즉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ㅕㅇ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사실이나 징계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시를 신고한 해우이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소인이 송이의 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사실이 횡령죄는 배임죄 기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의 신고에 불과하여 그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등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그 신고된 범죄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신고 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범행일시를 특정하지 않은 고소장을 제출한 후 고소보충진술 시에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한 피고인이 그 이후 검찰이나 제1심 법정에서 다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정정 진술한 경우 이미 고소보충진술 시에 부고죄가 성립하였다.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여지는 제재를 의미하고 또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한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 변호사법 제97조의 2 등 관견 규정에 의하여 그 징계 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된다.
피고인이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위 변호사회 회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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