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사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라야 한다.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것이다.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직무상 일반적,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다. 일정한 사항을 중개하여 당사자 사이에 교섭이 성립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청탁의 유무도 불문하고 정당한 직무행위를 알선한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찰선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때 기수가 되고 현실적인 알선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이거나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같은 부서에 근무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 지하철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는 지방공사의 하나이므로 피고인이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하으이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132조에 해당한다.
2항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무원, 중재인이 될 자이다. 공무원, 중재인이 될 것이 확실할 것은 요하지 않으나, 그것이 예정 또는 기대될 수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 당선확정자나 공무원 시험 합격 후 발령대기자가 해당된다.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것이다.
공무원, 중재인이 된 때란 객관적 처벌조건에 해당한다. 즉 본죄는 공무원, 중재인이 될 자가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면 성립하지만, 처벌은 공무원, 중재인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
-형법 제129조 제2항에 정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 자 또는 선거에 의해 당선이 확정된 자 등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뿐만 아니라 공직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인 조합장 또는 상무이사로 선출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피고인들이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 사전수뢰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129조 제2항의 사전수뢰는 단순수뢰의 경우와는 달리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청탁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행위를 할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직무해우이가 부정한 것인가 하는 점은 묻지 않으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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