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사람이 떼를 지어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기물을 부수거나 손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필요적 공범중 집합범이다.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중을 구성한 개인이다.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하는 것이다.
다중이란 다수의 집합을 말한다. 다만 보호법익에 비추어 폭행, 협박, 손괴의 행위에 의하여 적어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수 있을 정도의 다수인임을 요한다.
집합의 의미는 다수인의 장소적 결합이면 족하고, 내란죄처럼 조직적이거나 주모자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공동목적이 있을 것도 요하지 않고, 처음부터 폭행, 협박, 손괴의 목적으로 집합할 필요도 없다.
여기서 폭행이란 최광의의 의미의 폭행이고, 협박은 광의의 의미의 협박이다. 손괴란 타인의 재물의 효용가치를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폭행, 협박, 손괴의 정도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험성이 있어야 하고, 사람, 물건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격적 행위여야 한다. 도한 집합한 다수의 합도력에 의한 해위임을 요한다. 그러나 다중의 구성원 전원이 폭행이나 협박, 손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수시기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험성 있는 행위가 있으면 기수가 된다. 치안방해라는 현실적 결과발행은 요하지 않는다.
다중의 합동력으로 폭행, 협박, 손괴를 한다는 의사, 공동의사가 있어야 한다. 공동의사는 군중심리로 족하기에 행위자 사이의 공모나 계획, 사전연락은 요하지 않는다.
소요죄보다 법정형이 중한 살인죄나 방화죄는 소요죄와 상상적 경합이 된다. 그러나 형이 경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는 모두 본죄에 흡수된다.
소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동시에 내란죄에도 해당되는 경우 소요죄는 내란죄에 흡수된다.
-정당인사가 군중 5~ 6백 명이 운집하여 있음을 보고 구호를 선창 하면서 군중들과 같이 행진하다가 도중에서 지프차 및 승용차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통행인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소요죄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가 수십 명의 군중과 함께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진행하는 등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행위자체가 포고령 제10호가 금지한 정치목적의 시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요죄와 포고령 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동시에 소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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