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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 뜻? 처벌, 형량, 벌금, 성립요건, 장물취득죄

형법

by nana나나 2025. 9. 1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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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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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 등

1.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객관적 구성요건

 주체

본 범의 정범을 제외한 모든 자이다. 

장물죄는 타인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불가벌적 사후해우이에 해당하나 여기에서 자기의 범죄라 함은 정범자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평소 본 범과 공동하여 수차 상습으로 절도 등 범행을 자행함으로써 실질적인 범죄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범죄행위의 정범자로 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자기의 범죄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장물의 취득을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할 수 없다. 

 

 행위

1. 취득

장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유상, 무상, 직접, 간접 취득을 불만하고 자기를 위한 취득은 물론 제삼자를 위한 취득도 포함한다. 

현실적인 점유의 이전이 있을 때 본죄의 기수가 되고, 단순한 약속이나 계약의 성립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물이 현실로 인도된 이상 대금지급의 여부는 불문한다. 장물을 취득할 때에 장물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장물의 정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 후 그 정을 알고 인도를 받은 경우에도 장물취득죄는 성립된다.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줄 알면서 이를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전거의 인도를 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해서 그 자전거의 수수행위가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2. 양도

장물을 제삼자에게 수여하는 것을 양도라 한다. 유상이냐, 무상이냐, 양도인이 장물을 입수하게 된 경위, 양수인이 장물임을 알고 있었는가는 불문한다.

현실적인 점유이전이 있을 때 기수가 되고, 양도계약의 성립만으로는 부족하다. 

장물임을 알고 취득하여 장물취득죄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를 제삼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장물취득죄의 불가벌적 사후해우이에 불과하다. 그래서 장물양도죄는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취득한 후에 그 내용을 알면서 이를 제삼자에게 양도한 때에만 성립한다.

 

3. 운반

장물을 장소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본 범이 스스로 장물을 운반하는 것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본 범과 공동하여 제삼자가 장물을 운반한 경우에는 제삼자에게 장물운반죄가 성립한다. 정을 모르는 제삼자가 장물을 운반한 경우에는 본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사실상의 운반행위가 있을 때 기수가 되고 목적지에 도달할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장물을 취득한 자가 운반하거나 운반한 자가 이를 취득한 때에는 장물취득죄만 성립한다. 

 

4. 보관

위탁을 받아 장물을 자기의 점유 하에 두는 것을 보관이라 한다. 장물에 대한 현실적인 점유의 이전은 있으나 사실상의 처분권이 없다는 점에서 장물취득죄와 구별된다. 유상이냐 무상이냐는 불문 한다.

장물인 정을 알면서 보관을 개시한 때에 기수가 된다.  장물인 정을 모르고 취득한 자가 그 정을 알면서 계속 보관한 때에는 그때부터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장물을 채권담보로 보관하는 경우와 같이 장물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 장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장물을 취득한 자가 보관하거나 보관한 자가 이를 취득한 때에는 장물취득죄만 성립한다.

 

5. 알선

장물의 취득, 양도, 운반, 보관을 매개 또는 주선하는 것을 알선이라 한다. 유상이냐, 무상이냐, 직접이냐, 직접, 간접 주선을 불문한다. 이를 통하여 이익을 얻을 것도 요하지 않는다.

장물알선죄에서 알선이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 양도, 운반, 보관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면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 양도, 운반 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가 있어야 한다. 

장물죄의 고의는 범인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 족하고, 그 본 범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또 그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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