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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뜻? 배임죄 형량, 처벌, 구성요건, 업무상 배임죄

형법

by nana나나 2025. 9. 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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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란?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 있는 자가 타인의 신뢰를 배반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 성립하는 범죄로 배임죄의 보호법익은 전체로서의 재산권이다. 

배임죄는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이 확정될 필요까지는 없고 단지 재산상 권리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할 염려 있는 상태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바로 성립하는 위태 범이다.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이모지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관련조문

형법 제355조 배임

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9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삼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나아가 업무상 배임죄에서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한다. 

 

-타인의 사무

타인의 재산을 보호 관리해야 할 의무가 신임관계의 본질적, 전형적 내용을 이루는 주된 의무여야 한다. 자시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사무처리의 근거

법령, 계약을 불문한다.

사실상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면 관습, 사무관리도 사무처리의 근거가 된다.

법률행위가 무효인 때에도 사실상의 신임관계는 인정되므로 배임죄는 성립가능하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무효이어서 처음부터 신임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무처리의 독립성

본죄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는 사무처리자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결정의 자유 내지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2. 행위

배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다.

-배임행위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 사실행위, 작위, 부작위를 불문한다. 

-재산상 손해의 발생

배임행위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재산상의 손해를 본인의 전체 재산가치의 감소, 즉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배임해위로 인하여 행위자 자신 또는 제삼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재산상 이익은 적극적, 소극적 이익을 불문한다.

-착수 및 기수시기

배임의 고의로 배임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고,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 기수가 된다. 

 

주관적 구성요건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삼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삼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것이다. 

관련판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이익을 취득하는 제삼자가 같은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취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써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업무상 배임죄

제356조 업무상의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자라는 구성적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가중적 신분을 요하는 이중적 신분범으로서 부진정 신분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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