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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강요죄? 형량, 성립요건, 강요죄 판례, 협박죄

형법

by nana나나 2025. 8. 2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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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강요죄?

폭행,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위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강요죄의 보호법익은 사라므이 의사결정 및 의사활동의 자유이며, 침해범이고 미수범 처벌한다.

 

관련조문

형법 제324조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위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 5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강요죄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사람이다. 자연인인 타인을 의미한다. 다만 보호법익에 비추어 본죄의 객체는 의사의 자유를 가진 자에 제한된다.

 

2., 행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위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폭행, 협박

폭행은 광의의 폭행이고, 협박은 협의의 협박이다. 폭행에는 절대적 폭력과 강제적 폭력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에서 강요된 행위와 구별된다. 폭행, 협박은 불가능 곤란하게 할 것을 요하지 않으나, 적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 그의 의사결정, 의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권리행사방해

권리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재산적, 비재산적 권리를 불문한다. 그러나 권리행사가 아닌 행위를 폭행, 협박으로 방해한 경우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강요죄에서 말하는 권리라 함은 재산적 권리뿐 아니라 비재산적 권리로 볼 수 있는 개인의 계약체결에 대한 자유권도 포함되고, 그 계약체결이 법률상 위법 기타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강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의무 없는 일 강요

의무 없는 자에게 일정한 작위, 부작위 또는 수인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그 의무란 도덕상의 의무가 아니라 법률상의 의무를 말한다. 공법상, 사법상의 의무를 불문한다. 의무 없는 일이란 법률행위, 사실행위를 불문한다. 

 

기수시기

본죄는 침해범이므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권리행사가 방해되거나 의무 없는 일이 행해졌을 때 기수가 된다.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으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못한 경우, 폭행, 협박과 권리행사 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폭행, 협박 자체가 미수에 그친 경 우는 모두 강요죄의 미수가 된다. 

 

위법성

범죄를 강요하기 위한 폭행이나 협박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하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폭행이나 협박은 강요죄가 되지 않는다.

 

강요죄 판례

-환경단체 소속 회원들이 축산 농가들의 폐수 배출 단속활동을 벌이면서 폐수 배출현장을 사진촬영하거나 지적하는 한편 폐수 배출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서명하지 아니할 경우 법에 저촉된다고 겁을 주는 등 행한 일련의 해우이가 협박에 의한 강요행위에 해당한다.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겠다고 통지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한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행사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를 협박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진술서를 작성케 한 해우이는 사람의 자유권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강요죄를 구성한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어야 할 것인바, 피해자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동인 소유의 여권을 교부하게 하여 피해자가 그의 여권을 강제회수 당하였다면, 피해자가 해외여행을 할 권리는 사실상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강요죄의 기수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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