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죄는 국가의 대외적 안전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형법 제92조에서 104조를 총칭한다. 외국이 자기 나라에 무력행사나 적대적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적국을 위하여 인적, 물적 이익을 제공하여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외환의 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외적 안전이다.
외국과 통모 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 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100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100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1항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항 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0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1항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항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0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 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100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0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 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0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1항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항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0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1항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2항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항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 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항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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