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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구성요건, 미수,형량, 벌금, 판례

형법

by nana나나 2025. 8. 2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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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보호법익은 그 주거를 지배하고 있는 공동생활자 모두의 사실상의 평온이다. 

 

관련조문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2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주거침입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객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문,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이다.

사람의 기와침식에 사용되는 장소를 말하고 주거의 설비나 구조는 묻지 않으며 부산, 동산을 불문한다. 주거 사용은 일시적, 계속적을 불문하고, 주거에 사람이 현존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거의 소유관계나 적법과 부적법을 불문하므로 무허가 주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임차인의 주거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

 

행위

침입은 신체적 침입이어야 하고, 외부로부터의 침임이어야 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주거 내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침입이라고 할 수 없다.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공공연히 행해지던가, 은밀히 행해지던가, 폭력적으로 행해지던가를 묻지 않는다. 허가를 받고 들어온 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넘어서 체류하거나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을 사후에 알고도 그대로 머문 경우와 같이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주거권자는 주거 등에의 출입과 체류 여부를 결정할 권리 있는 사람을 말한다. 반드시 주거 등의 소유자 또는 직접점유자일 필요는 없고, 사실상 거주, 관리하고 있는 자이면 족하다. 다만 ㅓ거주는 적법하게 개시될 것을 요한다. ㄸ라서 처음부터 위법하게 주거를 점거한 자는 주거권자가 될 수 없다. 

주거침입죄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에 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 또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가 개시된 때이다. 

주거침입죄 기수시기는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기수,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미수이다. 

 

위법성

긴급피난-맹견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칩임 한 경우 긴급피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추정적 승작-이웃집에 불이 나서 불을 끄기 위하여 담을 넘어 들어간 경우 추정적 ㅅㅇ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당행위-법령에 의한 행위 예를 들어 형소법에 의한 강제처분을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 등은 위법성이 조각된다.

 

주거침입죄 해당 판례-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부아야 한다.

 

주거칩입죄 인정되지 않은 판례-초인종을 누른 사건

칩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ㅜ이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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