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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내란죄-내란죄란? 구성요건

형법

by nana나나 2025. 8. 2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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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란?

 

관련조문

형법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내란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

형법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1항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다,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2항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내란죄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내란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고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한다. 상당한 정도의 조직화된 다수인의 공동이 필요하나 형법은 관여의 정도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고 있다. 

 

2. 폭동

폭동의 의미는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하는 것을 말하고,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적어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 한 행위로써,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

 

내란죄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이외에 국토참절,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국토참절이란?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려는 목적을 말한다.

 

국헌문란이란?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침해할 목적을 말한다. 정부조직제도나 의회제도, 권력분립,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법제도와 같은 통치작용을 파괴, 변혁하는 경우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그리고 제도로서의 ㅣ헌법기관인 대통형, 법원, 국회를 전복시킴으로써 그 기능을 정지시키는 경우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목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국헌문란의 정의에 관한 판례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은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고 직접적임을 요하나 결과발생의 희망, 의욕임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형법 제91조 제2호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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