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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협박죄? 형량, 성립요건, 특수협박죄

형법

by nana나나 2025. 8. 2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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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협박죄?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협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이다. 

 

관련조문 

형법 제288조  협박

1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항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특수협박죄

형법 제288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박죄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협박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자연인인 타인을 의미하며, 법인은 제외된다. 다만 보호법익에 비추어 본죄의 객체는 해악고지에 의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신 능력이 있어야 한다.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버빅으로 하는 범죄로서 형법 규정의 체계상 개인적 법익, 특히 사람의 자유에 대한 죄 중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협박죄의 보호법익, 형법규정상 체계, 앞서 본 협박의 행위 개념 등에 비추어 볼 때,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익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행위

협박이다.

협박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고, 고지된 해악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정도의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나, 해악의 현실적 발생가능성이나 해위자의 현실적 실현의사는 요구되지 않는다. 해악의 내용은 불법하거나 범죄가 될 것도 요하지 않는다.

고지된 해악의 실현여부가 직접, 간접으로 행위자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이면 협박이 되나, 단순히 자연발생적인 재앙 또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도래를 알리는 것은 경고로서 불가벌이다.

단순한 욕설, 폭언은 협박이 아니다. 또한 외형상 해악이 고지된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을 때에는 협박이라고 할 수 없다. 

 

협박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언어나 문서, 거동으로도 가능하다. 조건부 해악의 고지도 가능하고, 문서에 의할 경우 허무인명의, 익명도 무방하다. 직접적, 간접적, 명시적, 묵시적, 작위, 부작위를 불문한다. 객관적으로 행위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 상대방이 사실상 그러한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면 족하다.

 

협박죄의 기수시기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느낄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수가 된다.

 

3. 주관적 구성요건

협박죄의 고의는 행위자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3. 위법성

협박죄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해응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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