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처벌, 벌금, 모욕죄

형법

by nana나나 2025. 8. 28. 07:52

본문

728x90
반응형

명예예 관한 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보호법익은 외부적 명예이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비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ㅏ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명예훼손죄 관련 조문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1항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피해자의 의사

2항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객관적 구성요건

객체

사람의 명예이다. 인간의 내적, 외적 가치를 불문하고 널리 사회생활에서 인정되는 가치이면 모두 본죄의 명예가 된다. 명예는 보호가치 있는 긍정적 가치라야 하므로, 부정적, 소극적 가치는 명예가 될 수 없다.

 

행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불특정인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하고, 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한다. 상대방이 특정된 1인인 경우에도 그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사실의 적시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장래의 사실은 가치판단 내지 의견진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면 악사, 추행에 제한되지 않고, 공지의 사실도 포함된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본죄가 성립한다. 또한 직접 경험한 사실 외에 추측, 소문에 의한 사실이라도 무방하다. 그러나 적시된 사실은 피해자에 관한 사항이어야 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명예가 침해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추상적 사실, 가치판단의 표시는 모욕죄를 구성할 뿐이다.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다만 신문이나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한 경우에 비방의 목적이 있으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간접적,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여 암시하거나, 추측, 의혹, 질문의 방법에 의한 적시도 가능하다.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가, 허위의 사실인가에 대한 인식도 고의의 내용이 된다.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목적범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의 목적이나 비방의 목적은 필요 없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 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착오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진실한 사실을 허위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한 경우 큰 고의는 작은 고의를 포함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위법성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명예는 그 법칙주체가 처분할 수 있는 개인적 법익이므로 피해자 승낙이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명예훼손행위가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 평가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

제310조 위법성조각

제307조의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 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