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와 폭행의 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상해죄는 신체의 건강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한다.
폭행죄는 신체의 안전과 건재를 위협하는 유형력의 행사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로 이것을 형식범이라 한다.
상해죄는 대부분 폭행에 의해 발생한다. 그러나 유형적인 폭행에 의하지 않은 상해도 상해죄가 가능하다. 현행 형법에서는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폭행치상죄를 규정하고 상해죄의 미수범을 따로 둬서 구별하고 있다.
형법 제257조 상해
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항- 미수범은 처벌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1-상해죄의 객체는 사람의 신체이다. 여기서 사람은 자연인으로서 타인을 말하고 자상은 특별법을 제외하고는 상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그러나 강요나 기망에 의한 자상은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상해죄의 객체는 출생한 사람에 제한되므로 태아는 상해죄의 객체가 아니다.
2 상해죄의 행위가 되는 상해의 개념을 보자.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상해라는 것은 생리적 기능의 훼손을 의미한다. 이에는 신체상처, 일부박리, 질병감염, 기능장에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신체외관의 변경 예를 들면 모발이나 수염, 손톱을 절단하는 것은 폭행에 해당한다.
주관적 구성요건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폭행치상죄, 상해의 고의로 단순폭행에 그친 경우 상해비수죄가 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형법 제260조 폭행
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항-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객관적 구성요건
1-폭행죄의 객체는 사람의 신체로 여기서 사람은 자연인인 타인을 말한다.
2-폭행죄의 행위는 폭행이다.
주관적 구성요건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상해의 고의로 폭행하여 폭행의 결과가 발생하면 상해비수죄가 되고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폭행치상죄가 된다.
폭행죄 성립하는 경우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하고, 가격행위의 동기, 방법, 횟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광의-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한 지방의 공공의 형온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
광의-사람에 대한 직점, 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가하여질 필요는 없고, 물건에 대한 것이라도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족하다.
협의-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그러나 신체에의 직접적 접촉은 요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람에게 돌을 던졌으나 빗나간 경우 폭행에 해당한다.
최협의-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폭행의 대상
유형력은 직접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유형력 행사
유형력이란 사람의 오관에 직점, 간접으로 작용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물리력을 말한다.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직점적, 간접적, 작위, 부작위를 불문한다.
유형력 범위
유형력에는 역학적 작용, 화학적 생리적 작용 에너지 작용이 포함된다. 여기서 역학적 작용의 예로는 구타, 밀치는 해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수염이나 모발의 절단, 일시적인 자유의 구속을 들 수 있다. 화학적 생리적 작용의 예로는 심한 소음이나 음향, 최면술을 거는 경우, 마취약을 사용한 경우, 고함을 질러서 놀라게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에너지 작용의 예로는 빛, 열, 전기, 냄새 등을 들 수 있다.
기수시기
폭행죄는 형식범이므로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곧 개수에 이르고 결과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돌을 던졌으나 맞지 않은 경우에도 폭행죄 기수가 된다.
| 형법 강요죄? 형량, 성립요건, 강요죄 판례, 협박죄 (4) | 2025.08.27 |
|---|---|
| 형법 협박죄? 형량, 성립요건, 특수협박죄 (0) | 2025.08.27 |
| 외환죄 뜻? 외환유치, 외환죄형량, 여적죄 (1) | 2025.08.26 |
| 형법 내란죄-내란죄란? 구성요건 (0) | 2025.08.25 |
| 주거침입죄 구성요건, 미수,형량, 벌금, 판례 (5) | 2025.08.24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