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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 계산법

법학

by nana나나 2020. 11. 9.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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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나와있다.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하며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워 일한 노동자에게는 휴일에도 주휴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주휴일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고,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주 5일 근무제로 일할 경우 1주일 중 하루는 주휴수당을 받는 유급 휴일이고, 다른 1일은 무급 휴일이 되는 것이다. 만약 주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한 휴일 근로 수당을 주휴수당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유급휴일(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된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연봉을 받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18조 3항에 나와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주와 약정한 1주의 소정근로일수를 충족하고, 주휴일이 지난 다음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주휴수당 적용 제외되는 경우

소정근로일 주중에 입사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주에 하루 이상 결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결근한 경우는 제외되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기에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근무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주휴수당의 계산

주휴수당은 간단히 "1일 근로시간 ×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5일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6시간 ×시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별도로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 계산하는 공식을 보면 총 근로시간에서 하루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 주 5일 기준으로 평균을 낸 다음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나온다. 법정 1일 최대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 아래와 같은 계산식이 나온다.

주휴수당 계산식:(일주일 총 소정근로시간/40) × 8 ×시급

 

주휴수당 미지급 시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에 해당한다. 그래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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