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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용의자(피내사자), 피의자, 피고인 뜻, 형사소송절차

법학

by nana나나 2020. 11. 20.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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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용의자(피내사자), 피의자, 피고인 뜻, 형사소송절차

뉴스나 형사 사건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온다.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이라는 용어의 뜻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이러한 용어에 대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은 고소 또는 고발로 시작된다.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법정 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고발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지만,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범죄를 신고한다는 것이 고소와 다른 점이다.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하거나, 제삼자가 경찰에 고발을 하면 수사가 시작된다.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로 사건을 파악한 다음 피해를 입힌 자로 의심되는 자를 불러 사건에 관련된 진술을 듣는다. 여기서 피해를 입힌 자로 의심되는 자가 용의자이다. 아직까지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없고, 뚜렷한 혐의도 없는 등 범죄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를 용의자라고 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범죄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면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를 하게 된다. 사건 접수부에 기재되고 사건 번호가 부여되면 정식 수사에 들어가면서 용의자의 신분이 피의자로 바뀌게 된다. 경찰은 진술을 듣고 범죄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수사를 검찰에게 넘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불기소 처분을 할지 결정한다.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형사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법원에서는 그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며 구형을 하게 된다. 판사는 재판을 통해 형사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하여 무죄 또는 유죄를 결정한다. 유죄라면 합당한 처벌을 선고한다.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을 정리해서 알아보자.

용의자(피내사자)?

범죄에 대해 수사가 정식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말한다. 범인으로 의심이 되지만 범죄행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용의자라 한다. 수사기관은 신고를 받거나,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단계에서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에게 용의자라는 명칭을 쓰게 된다. 용의자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자이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피의자?

수사기관이 범죄 사건에 대해 범죄의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나면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하게 된다.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피의자는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용된다. 피의자 신분이라도 범인으로 의심되는 자이고, 범죄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피의자는 한마디로 수사기관의 정식 수사를 받고 있는 자를 뜻한다.

 

피고인?

검사는 사건을 조사하고,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피의자를 기소를 하면 재판이 시작된다. 검사가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겨지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으로 바뀐다. 피고인은 검사의 기소를 당한 자이자, 형사재판을 받는 자이다. 피고인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사의 유죄 판결 전까지는 범인으로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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