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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란? 기소 뜻?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공소제기?

법학

by nana나나 2020. 11. 2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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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란? 기소 뜻?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공소제기?

형사소송절차 중 검사가 수사를 해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인지, 기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소유예를 할 것인지 판단을 내리게 된다. 간단하게 말하면 검사가 수사를 해서 피의자가 확실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확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하고, 범죄에 대한 혐의가 있어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때에 따라 기소 유예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 용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소란?

기소란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하며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간단히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기소라고 하고, 공소제기라고도 한다.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기소라 하고,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소의 제기라는 말을 사용한다. 공소가 제기되면 사건을 심판할 법원이 구성되고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어 검사와 더불어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기소는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할 수 있어 국가 소추 주의 또는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행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기소유예라 한다. 소송 조건을 구비하여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범행이나 피의자의 개인적인 환경과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를 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기회를 주자는 형사정책상의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게 인정하는 제도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기소독점주의에 따라 기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어 검사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것은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처리되기 쉽다는 염려가 있기도 하다. 

 

불기소 처분?

피의자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에 대한 혐의가 없거나, 사건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없거나, 소송 조건이 결여되어 적법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된다. 불기소 처분이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넓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도 불기소 처분에 포함하기도 한다. 

범죄에 대한 혐의가 없는 경우는 사건이 공소를 제기하기에는 충분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 사건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는 피의 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와 같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위법성 조각사유의 대표적인 경우는 정당방위를 예로 들 수 있다. 공소권이 없는 경우는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 조건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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