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법에서 금전 이외의 받을 권리가 있는 특정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 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으로 법원이 결정한 일시적인 명령을 뜻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동산이나 부동산을 상대방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잠정적이고 가정적인 처분을 말한다. 채무자의 재산이나 권리를 임시로 잠정적으로 묶어두어 채무자가 그 재산이나 권리를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빠른 시간 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로 정식 재판과 달리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서 빠르게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민사 소송법에서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하여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해 달라고 법원에 하는 신청을 뜻한다. 채권자에게 금전 채권 이외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을 받기 전 채무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해 채권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이유는 채권자가 받아야 하는 채권이 있는데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보전을 위해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소유권 이전,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과 같은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가처분 신청한 사람의 동의 없이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매와 같은 다른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설정하는 것을 뜻한다. 채무자가 악의로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겨 해당 부동산이 처분되어 채권자가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청구 채권의 내용과 함께 신청취지, 신청 이유를 적어서 작성하고, 첨부할 서류가 있으면 함께 제출해 재판을 통해 집행한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이 매각에 의하여 없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신청하는 가처분과 차이점이 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집행의 대상으로 되는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해 채권액의 한도에서 처분을 금지하고 현상유지를 해 채권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면 채권자는 나중에 민사 소송의 강제 집행 절차에서 빚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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