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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이란? 통상임금 계산법

법학

by nana나나 2020. 11. 1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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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이란?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 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다른 임금의 기본이 되는 임금이다.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시간 외 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대체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이와 같은 임금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임금인 것이다.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거나 통상적인 근로 이상을 추가적으로 한 경우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경우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 추가적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방침이 새로운 사람을 뽑기보다는 기존 직원들의 연장근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산정해 추가적인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고정적으로 정기 상여금이라는 것이 있어 이것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간 외 근무수당을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높아져 엄청난 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 그래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많은 논란이 되는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요건으로 4가지를 들고 있다. 

 

1.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한 대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뜻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근로의 대가인가를 뜻한다.

 

2. 정기성

-정해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뜻한다. 그러나 매월 지급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면 정기성을 충족한다.

 

3. 일률성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면 일률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4. 고정성

-지급 여부가 업적이나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미 정해진 조  건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 변동성 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상황에만 지급하기로 한 경우도 고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통상임금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연장근무나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때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때

-출산 전후 휴가

-해고예고수당

위와 같은 경우에 통상임금을 계산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산정된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계산하려면 소정근로 시간을 알아야 한다. 임금 지급형태에 다라 계산이 다르다.

 

일급: 하루 급여액÷1일 소정근로시간

주급: 한 주간 급여÷한주 소정근로시간(유급휴일을 포함하여 계산)

월급: 한 달 급여÷209시간(주 40 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 시간은 209시간이다. 즉, 주 40시간의 경우 월 기준시간이 209시간이 된다.)

 

-예시-

급여가 아닌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209시간=9589원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

 

그런데 시간 외 수당이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면 50%가 가산하게 되므로 1.5를 곱해 주면 된다.

9589원 ×1.5=14384원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 1시간당 14384원의 급여가 추가적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만약에 10시간의 시간 외 근로를 한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에 10을 곱하면 된다.

14384 × 10=143840원을 시간 외 근로 수당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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