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법률용어-기각, 각하, 인용 뜻

법학

by nana나나 2020. 11. 17. 19:29

본문

728x90
반응형

법률용어-기각, 각하, 인용 뜻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면 기각, 각하, 인용 등의 판결을 하게 되는 데 이러한 법률용어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각 이란?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그 심리 결과로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하는 것이다. 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소를 제기하여 청구하는 경우나 상소인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소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청구나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이나 결정을 뜻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자 재판에서 패소한다는 뜻이다.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재판을 했는데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기각 결정을 하는 것이다. 기각이 되면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

 

각하란?

-넓은 의미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한다.

-좁은 의미

민사소송법상 소가 소송 조건을 구비하지 않거나,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때,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 재판에 들어가지 않고서 바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소를 제기할 때는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러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소송요건의 부적합을 이유로 재판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소송요건을 갖추어 다시 동일 내용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송 부적격자가 청구하면 재판 자체를 하지 않고 소송요건의 부적합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인용 이란?

인용한다는 표현을 들어봤을 것이다. 인용은 법원에서 소를 제기한 원고의 소송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원고가 제기한 소가 적법하고 청구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한다는 뜻이다.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