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인터넷 청약 홈페이지에서 하는 방법과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다.
-인터넷 청약 방법?
한국감정원 청약 Home에 들어가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고, 8시부터 17시 30분 사이에 가능하다.
-은행 지점 직접 방문하는 방법?
통장, 도장, 신분증을 지참 후 은행에 방문해 은행 창구에 비치된 주택공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도는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민간업체가 공공택지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자기 자본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보통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기업에서 짓는 아파트가 민영주택이라 할 수 있다.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필요로 하는 조건이 다르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 가입한 지 2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 외 수도권 지역: 가입 1년 이상, 그리고 납부는 12회 이상 해야 한다.
지방의 경우: 가입 6개월 이상을 충족하고 납부는 6회 이상 해야 한다.
수도권: 가입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한다.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과열 지역은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 공고일 이전에 통장에 기준 금액이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
-85㎥이하
서울이나 부산의 경우: 300만 원
타 광역시: 250만 원
기타 시/군은 200만 원
-102㎡이하
서울이나 부산:300만 원
부산 제외 광역시: 400만 원
기타 시/군: 400만 원
-130㎡이하 주택
서울이나 부산: 1000만 원
다른 광역시: 700만 원
기타 시/군: 500만 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면적의 경우
서울과 부산은 15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1000만 원, 그리고 기타 시/군은 6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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