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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조건, 금리, 자격 등 간단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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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ana나나 2020. 11. 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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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의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주택도시 기금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디딤돌 대출 조건

신청자격?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 가구의 경우 연소득 7천만 원까지)

-부부합산 순자산이 3억 9100 만 원 이하여야 한다.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주택 도시 기금 대출 및 타주택 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

 

대출한도?

주택 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가능한다.(최고 2억 원, 단 신혼가구 2.2억 원, 2자녀 이상 2.6억 원,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인 경우 최대 금액 1억 5천만 원)

 

디딤돌 대출 가능 주택?

-대출 승인일 현재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까지 가능하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이고,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여야 한다.(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70㎡까지)

 

대출 상환 방식과 기간?

대출 기한은 10년, 15년, 20년, 최장 30년까지 가능하다.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인 거치기간은 최대 1년만 가능하다. 1년 이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야 한다.

 

대출 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 금리고 연 1.85%~2.40%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변동이 된다.

소득 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000만원 이하 연 1.85% 연 1.95% 연 2.05% 연 2.10%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연 2.00% 연 2.10% 연 2.20% 연 2.25%
4천 만원 초과~7천 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신청 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입주 예정일) 전 접수,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가 가능(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시 40일 이내에 승인하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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