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의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주택도시 기금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 가구의 경우 연소득 7천만 원까지)
-부부합산 순자산이 3억 9100 만 원 이하여야 한다.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주택 도시 기금 대출 및 타주택 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
주택 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가능한다.(최고 2억 원, 단 신혼가구 2.2억 원, 2자녀 이상 2.6억 원,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인 경우 최대 금액 1억 5천만 원)
-대출 승인일 현재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까지 가능하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이고,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여야 한다.(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70㎡까지)
대출 기한은 10년, 15년, 20년, 최장 30년까지 가능하다.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인 거치기간은 최대 1년만 가능하다. 1년 이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야 한다.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 금리고 연 1.85%~2.40%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변동이 된다.
소득 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000만원 이하 | 연 1.85% | 연 1.95% | 연 2.05% | 연 2.10% |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 연 2.00% | 연 2.10% | 연 2.20% | 연 2.25% |
4천 만원 초과~7천 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소유권 이전 등기(입주 예정일) 전 접수,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가 가능(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시 40일 이내에 승인하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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